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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소식] 적격조합 확인(재인증)

관리자 2019.12.10 15:29 조회 694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은 2019년 12월 1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적격조합 확인(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적격조합 확인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을 검토하여 적격조합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합은 독자적인 경쟁입찰 참여가 어려운 조합원사들을 위한 공동 수주 활동 지원의 발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격조합 인증제품의 세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 정보인프라 구축 서비스(811117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운영 위탁 서비스(8111181101)

-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

- 인터넷 지원 개발 서비스(8111219901)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8111229901)

첨부파일
  1. 적격조합 확인서(19.12.10).pdf 다운로드횟수[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