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여러분.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 입니다.
•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4조(회비납부의 의무), 제6조(기본회비)에 의거하여
당 조합은 조합원사에게 회비 납부를 요청 드립니다.
※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4조(회비납부의 의무) ①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조합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이하 생략
제6조(기본회비) ① 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月)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본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조합원에 대하여는 연회비 300만원을 회비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본회비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회비 납부 계좌 : 국민은행 816901-04-256735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
※ 요청사항 : 납부시 법인명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 사무국 올림